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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뇌들 역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김 전 서장과 김 전 서해청장은 참사 발생 한 시간여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구조·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 김 전 서해청장은 특히 구조대원들을 태우고 출동하던 헬기를 되돌려 본인이 타고 가려 했다. 1분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제정신이었는지 묻게 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이런 문제들을 짚어내고, 상황 정리와 탈출 안내 등을 지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내용만 보면, “해경은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 해경은 또 하지도 않은 퇴선명령(침몰 전)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선체 진입이 가능했는데도 불가능했다고 관련 문건을 조작까지 했다.


지금 북·미가 쏟아내는 강경 메시지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보인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는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북한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무력 사용’ 언급이 북한에 대한 엄포를 넘어 재선을 위한 대응책의 시작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칫 협상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임명 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조직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이 준 (검찰개혁 등) 과제들이 실현되고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다짐이 검찰개혁의 완수, 국민을 위하는 검찰조직의 완성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지난 18일 밤 대검찰청 한 간부의 상가(喪家)에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 등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거친 말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재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사건’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심 검사장에게 “어떻게 무혐의입니까” “당신이 검사냐”며 따졌다는 것이다. 상갓집에는 일반인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검사들이 고성을 지르며 상급자를 윽박지르고 모욕까지 줬다니 이 무슨 추태인가.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또다시 극한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당은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한국당은 “우리를 밟고 가라”고 한다.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마주 보며 돌진하는 형국이다. 이러다간 지난 4월에 이어 제2의 패스트트랙 대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추태를 보이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의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한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과정에서 투자확약서상 자금부족 사실이 드러나, 계약해지와 계약금 578억원을 몰취당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매수인 지위 인정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ISD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에 이어 제3국 법원이 다야니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부당한 대우, 정책 변화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자 보호가 핵심으로 최근 기업 승소율은 70%에 달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끊임없이 폐기 또는 개선을 주문해왔다.


위성정당은 정당법상 200명이 창당준비위원으로 나서고 5개 시·도당이 당원 1000명 이상을 모으면 중앙당을 등록할 수 있다. 한국당에선 그 명칭도 여러 개 준비했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겨 ‘의원 수’로 정하는 총선 기호를 앞당기자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이 변칙이 초래할 선거판의 왜곡과 후유증이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선거를 돕기 위해선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책임정당·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이나 전문가를 수혈해 온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 대표·지역구 후보·선거운동원이 위성정당에 표를 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우회적으로 알음알음 해보겠다는 식인데 이렇게 전국선거가 가능할까. 그 실효성을 넘어 상식 있는 중도층이 이 꼼수를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영화제의 역사도 새로 썼다. 비영어권 영화의 오스카 작품상 수상은 92년의 아카데미 역사에서 <기생충>이 처음이다. 그간 아카데미는 ‘백인영화제’ ‘미국 로컬영화제’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영어권 국가에는 폐쇄적이었다.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국제영화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의 상은 미국 영화가 독차지했다. <기생충>은 또 지난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기생충>이 거둔 성과는 미국 영화 <마티>가 황금종려상(1955년)·아카데미 작품상(1956년)을 한꺼번에 거머쥔 이후 64년 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의 발부가 검찰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대등한 권한의 분산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다. 부패나 경제·선거 등 주요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그 외 대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의 간섭 없는 수사를 통해 1차적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에 이런 힘을 나눠준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국민의 인권침해 최소화와 수사기관과 정치·경제 권력의 부당한 결탁 여지를 없애는 효과도 기대한다. 검경은 법 시행까지 촘촘한 후속작업에 힘을 기울여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12만여 인력에 수사경찰만 2만명이 넘는다. 범죄 수사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의 치안을 담당한다. 거의 독점적인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룡조직이 지휘 없는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시민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키우고 국민 검증토토 모두가 수긍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투명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혁명적 자기개혁 없이는 힘들여 만든 민주적 통제장치가 ‘먹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내년으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 묘지에서 관련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듯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늦춰서는 안된다. 한국당은 엉뚱한 주장으로 더는 진상규명에 덜미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일본이 정상외교에 나선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선 소리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이건 최근의 중동 긴장이 한·이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용희씨는 지난 6월10일 철탑에 올라 26일 고공농성 200일을 맞았다. 김씨는 1991년 삼성항공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벌이며 3년 뒤 복직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쫓겨났다. 이재용씨는 1997년 삼성중공업에서 해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만 60세로 농성의 와중에서 정년을 맞았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불법 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받아내지 않고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해고 20여년, 철탑에 오른 지 200일이 됐지만 삼성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월성 1호기의 내진 설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시민단체인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안전성 보완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월성 1호기가 들어선 경주지역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불의의 사고가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방지 조항도 추가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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